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창업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창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2. 업종 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100%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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