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모두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모두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신고서에는 근로가 발생한 달(귀속월)과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급여 지급이 7월에 이루어졌다면, 7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는 8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