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모두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신고서에는 근로가 발생한 달(귀속월)과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급여 지급이 7월에 이루어졌다면, 7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는 8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