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어머니를 소규모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가족 고용 시 세무조사 대비 방법은?
2025. 11. 10.
85세 어머니를 소규모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실제 근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 실제 근로 증명: 어머니께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근로계약서: 가족 직원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카드 기록 등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분장표 및 근로 사실 확인 자료: 어머니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역할을 명시한 업무 분장표를 마련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역(보고서, 결재 서류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지급 증빙: 사업용 계좌에서 어머니의 계좌로 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체된 내역을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적정 임금 지급: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 조사 시 소명 준비: 세무당국은 가족 고용 시 인건비의 적정성 및 실제 근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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