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재산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심리하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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