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또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 환급받을 세금 종류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또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 환급받을 세금 종류를 선택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우체국 방문 시: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미수령한 환급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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