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사업자가 사업자카드로 택시를 이용했을 때, 택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1.

    개인과외사업자가 사업자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택시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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