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직접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증여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수익에 계상되며, 이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은 소멸되어 추후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