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 시, 6개월 이상일 때와 6개월 미만일 때의 명칭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선업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 시, 6개월 이상일 때와 6개월 미만일 때의 명칭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조선업과 같이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1. 6개월 이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명칭: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지급일에 발행합니다. 실제 대금 수령일이 아닌, 계약서상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6개월 미만 거래:
명칭: 일반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해당 날짜에 발행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별로 발행할 필요 없이, 공사 완료 시점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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