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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