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행 건을 11월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11.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사항 착오'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며, 착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수정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래의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에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4월이었고, 이를 11월에 수정하더라도 '기재사항 착오'로 인정된다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4월 10일을 초과하여 발행되었고, 이를 11월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사유와 발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재사항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 변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