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차량 관련 비용 1500만원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수선유지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임차료: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해당됩니다.
    3. 유류비: 업무용으로 사용된 유류비입니다.
    4. 자동차보험료: 업무용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료입니다.
    5. 수선유지비: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6. 자동차세: 업무용으로 사용된 자동차세입니다.
    7. 통행료: 업무상 운행 중 발생한 통행료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의 총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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