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024년 2월에 200만원의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2025년 11월에 폐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1.
법인사업자가 2024년 2월에 구입한 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으나, 2025년 11월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비품의 처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에 해당 비품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사업용 자산의 폐업 시 처리: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타인에게 무상 제공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로 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비품 구입 시점과 폐업 시점: 2024년 2월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비품이 폐업 시점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하는 법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