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모두 발행된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KT와 같은 통신사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시고, 신용카드 영수증은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