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3개월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반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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