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