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또한 일반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실수요자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