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시 집기 비품을 대표자에게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11. 11.

    법인이 폐업 시 집기 비품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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