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금액 148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폐업 후 소득금액 148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후 소득금액 148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와 부과체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폐업 후 소득금액 148만원은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48만원의 소득금액은 월평균 약 12만 3천원 정도의 소득월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48만원 / 12개월 ≈ 123,333원)
    3. 소득조정·정산 신청: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적용 시기: 소득조정·정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건강보험료가 조정 적용됩니다. 최종적인 소득 정산 및 환급(또는 추가 납부)은 다음 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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