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총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경정청구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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