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실제 근로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고용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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