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식물원의 경우,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물원 입장료의 경우, 해당 농업법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업법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