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2025년 10월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한 후, 2025년 11월에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저가주택 취득 후 서울 주택 추가 구입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 후 서울 주택 취득 시점과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