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가 2025년 10월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한 후, 2025년 11월에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1.

    1가구 1주택자가 2025년 10월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한 후, 2025년 11월에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저가주택 취득 후 서울 주택 추가 구입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 기준: 현재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2. 지방 저가주택 취득: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저가주택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울 주택 추가 구입 시점: 하지만 지방 저가주택 취득 후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서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서울 주택 취득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율(8%)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자 혜택: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 후 서울 주택 취득 시점과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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