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달리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