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에 대해 즉시상각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자산이라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발주 대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영화관 팝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 계산 시 과세총액과 비과세총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