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발주 대금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로 영세율 매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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