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발주 대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11.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발주 대금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로 영세율 매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등의 특정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매출 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서와 외화대금입금서류(외화입금증명서 등)를 통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구매확인서 발급: 귀사의 매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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