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단순율 신고 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기준율로 변경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등 추계 신고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기장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정기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추계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회보험 거래처로 어디가 좋은가요?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했을 때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상계 처리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