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등 추계 신고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기장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정기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