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했을 때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11.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상가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이미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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