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2023년부터 시행 시기가 6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2022년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기타 물건의 기준 가격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퀵, 택배 통장내역만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임펀드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