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구인광고에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6.

    네,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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