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