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하려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심사평가원은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립니다. 이후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을 제공할 때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그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