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물건을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보유하던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