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거나 강제징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입니다.
저율분리과세 이자를 적용할 때 1개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도 내의 이자 전체에 적용되나요?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란에 작년 보수를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발송운임을 받은 경우 매출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법인과 개인 세무사 사무소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과 수령하는 쪽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유사산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