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다양한 법적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계약에 따른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