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자격 유형(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본인의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며, 세대 분리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가 되면, 기존 세대와는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분리된 세대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본인의 상황에서 세대 분리 시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