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별도의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공단에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실제 사업 종료일이 신고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확정보험료를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