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반면, 회사의 직접 지원(공상 처리 등)은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추후 보상 범위나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직접 지원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공단에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