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외국 업체로부터 발주받은 건에 대하여 수출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2025. 11. 11.

    해외에 있는 외국 업체로부터 발주받은 건에 대한 수출 시기는 일반적으로 장비가 실제로 해외로 선적되어 반출되는 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장비 제작 완료 후 대금 수령 시점이나 장비 제작 계약 체결 시점을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비 선적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해외 업체에서 장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는 당초의 재화 공급 시점이 달라지거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용역 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날짜와 선적일이 다르다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수출 재화의 공급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장비 제작 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비스업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