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외국 업체로부터 발주받은 건에 대한 수출 시기는 일반적으로 장비가 실제로 해외로 선적되어 반출되는 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장비 제작 완료 후 대금 수령 시점이나 장비 제작 계약 체결 시점을 매출 발생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비 선적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해외 업체에서 장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는 당초의 재화 공급 시점이 달라지거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