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수출 면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수출로 확인될 경우에 한정됩니다.
수출 면장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상업송장, 외화 입금 증명 등)로 입증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면장 없이 수출한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반드시 수출 면장을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