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가 미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의 수정 전후 금액과는 무관하게 가산세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더 유리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세요.
식당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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