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에게 양육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1.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양육비 지급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질문자님과 함께 거주하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전 배우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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