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없이 재화가 공급될 때 매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1.

    수출면장 없이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매출 인식 시점은 적용되는 법률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며,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인도한 날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면장이 없더라도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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