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025년 6월 14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급 지연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1.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31일에 퇴직하고 2025년 6월 14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일 계산: 2025년 5월 31일에 퇴직하였으므로, 14일의 지급 기한은 2025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4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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