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사업자로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