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폐업 후 법인등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1.
법인사업자로 폐업 후 법인 등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실 증명: 이미 법인 폐업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사실 증명원)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법인 폐업 사실을 알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폐업일이 과세 기준일 이전이라면 사업소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주민세 재산분 확인: 만약 법인 등기만 남아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주민세 재산분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활동이 종료되었더라도, 법인 등기 말소 절차를 완료하거나 세무서에 정확한 폐업 사실을 소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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