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로금 5천만원 지급 시 세금 신고 및 비과세 여부 알려줘
2025. 11. 11.
산재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직원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위자료 또는 보상 성격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록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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