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분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1.

    네, 병원 양수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 및 고용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 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분 공제 적용 여부는 양수인의 고용 유지 및 사업 계속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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