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폐업하신 후 폐업 사실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폐업하신 법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신 후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