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대가에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1.
비적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대가에 대해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 대가는 일반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는 과세 대상 및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적격 합병 시 지급받는 금전 대가에 대해 주식 양도세율을 직접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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