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과 2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로 잘못 입력된 경우, 해당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잘못 입력된 상시 근로자 수를 실제 일용직 근로자 수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세무 신고 내역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정정 절차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