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양편조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거래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조정이 아닌 각자의 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회계처리:
세무상 처리:
참고: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출자전환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