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양편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출자전환 시 양편조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거래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조정이 아닌 각자의 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1. 회계처리:

      • 채권자: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며,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과 전환될 주식의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세무상 처리:

      • 채권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회생계획인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등)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채권의 장부가액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 채무자: 채무자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출자전환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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